“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정부, 한강벨트 과열 대응에 대출규제·단속 강화
정부가 최근 한강벨트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와 갭투자 수요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돼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로 일괄 제한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세제불이익, 청약 제한, 2년 실거주 요건 등 규제도 강화된다. 연립·다세대 일부 단지도 이번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고가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스트레스 금리도 3%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되며,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시점도 내년 1월로 앞당겨 규제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치가 급등세 진정에는 일정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 위축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과 실수요자 구분이 더 명확해져 시장 안정 신호는 줄 수 있지만, 단기적 거래 급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법 거래 차단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기구도 신설된다. 정부는 허위 부동산 신고와 이상 거래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국세청·경찰청 등과 연계해 841명의 인력으로 범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사업자 대출 및 고가 거래 실태 전수조사에도 들어간다.
공급대책의 조속한 후속 이행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오피스텔 매입임대 등 9·7 공급대책 속 개별안건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비 시장 과열 신호가 명확해진 데 따른 선제 대응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규제가 단기 투기 억제 효과를 내겠지만, 장기적 공급 정책 병행 없이는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시장상황 및 추가 규제 필요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정책 효과와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