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늑장인가 과격인가”…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두고 여야 격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정복 인천시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극명하게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시장 주변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느낌이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을 수사하면서 오히려 그 의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으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이 폭넓고 과격하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시민단체 진정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지연됐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 시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지체됐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의원은 “4월 16일 진정 접수 후 9월 9일이 돼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그 시점에 이미 증거가 소실됐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소환조사가 늦춰진 것은 인천시장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주장하며, “이미 확인된 증거들에 바탕한 빠른 수사를 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 역시 “핵심 피의자인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은 8월 28일 퇴직했고, 압수수색은 9월 9일에야 진행됐다”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번 사안을 두고 경찰 수사 과정과 정치권 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