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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지시·작전 명령 위반”…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첫 구속영장 청구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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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작전 지휘권과 과실치사 논란이 맞붙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청구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조직적 외압 의혹까지 번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 소재가 특검 수사를 통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와 맞물려 군내 인사들의 대응, 정치적 파장 또한 커지는 모양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수근 상병 순직 2년 3개월여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소속 부대장으로 지원을 넘어 작전수행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북경찰청이 올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특검이 뒤집은 조치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 제2신속대응부대는 육군50사단의 통제 아래 수색 작전을 펼쳤다. 경북경찰청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실제 작전 지휘권이 없었음을 들어 불송치 결정했으나,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수색 방법·지시에까지 깊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는 등 구체적 지시를 했고, 실제로 부대원들에게 복장에 대해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바둑판식 수색 정찰 등 실질적 작전지휘에 나선 점이 작전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참고인 진술 회유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해병대 1사단 온라인 카페에 450여 건 게시글을 올리며 여론전에 나섰고, 특검 조사를 받은 배우 박성웅 씨 등 참고인에게도 직접 연락하며 진술을 유도했으며,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틀간 총 7명의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인사 5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 후속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병특검의 석 달간 '기소 0명' 지적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연이은 영장 청구로 수사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는 평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성과 평가의 중간 지표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책임자 특정과 영장 청구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진다. 군 내부와 유가족 측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냐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특검은 "철저한 사실 관계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회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병특검은 영장 결과를 검토 후 피의자 재조사 등 보완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수사와 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향후 군사 사법제도와 국방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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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해병특검#채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