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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령·운행 연한 완화”…국토부, 주행거리 제한 강화→중소업계 숨통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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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구성 개선과 함께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의 사용 기한 연장과 동시에 운행 거리 제한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중형 및 대형 승용차 렌터카의 등록 연한을 각각 7년과 9년으로 늘리고, 친환경차는 9년까지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 25만㎞, 중형 35만㎞,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로 제한하는 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신차 폐차 주기는 15.6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는 2000년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데이터는 자동차 기술의 진보와 내구성 향상에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됐다. 렌터카 등록 기준 역시 완화돼, 출고 2년 이내 차량까지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 전체의 97%에 달하는 중소 렌터카 업체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노후차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 운용 기간의 연장과 주행거리 제한이라는 쌍방향 규제의 조화가 소비자 요금 부담 완화와 안전 관리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중소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과도한 주행거리 차량의 안전 문제 역시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자동차 기술 발전이 업계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 형성을 강조했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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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렌터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