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전공의 근무 24시간 제한”…국회 복지위, 법안 의결로 의료현장 변화 예고
필수의료 법제 강화를 둘러싼 쟁점을 두고 의사단체와 보건당국, 각 정당이 맞붙었다.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법안들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가결되면서, 의료현장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예산과 제도 지원 체계를 다지면서 필수의료 정책의 본격 추진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복지위원회는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특별법은 필수의료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담는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매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논란이 컸던 지역의사제 조항에 대해서는 복지위가 별도 논의키로 하면서, 이번 특별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 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 인력 양성과 지원 방안 마련 조항은 특별법 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단계에서 지역 의료 인력 지원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연속 근무 가능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뼈대다. 특히 전공의 휴게·휴일 근로 시간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전공의의 과로 문제 해소와 수련 환경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규정을 뒀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진 안전 확보와 응급 진료 공백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복지위의 법안 의결을 두고 의료계, 야당 일각에서 세부기준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맞서는 국민의힘 측은 “필수의료 체계적 확립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반면,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제 제외는 진정성의 시험대”라며 현장 반영 보완을 촉구했다.
복지부 등 관련 소관부처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됐다. 복지위는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향후 시행령 논의와 함께, 법 시행과 지원 예산 확보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