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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동의 없으면 이용 제한”…방미통위 조사 착수에 업계 촉각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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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시청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 산업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해부터 OTT 시장에 불공정 약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동의 요구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업계는 이번 조사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국내 영업 관행 검증과 이용자 보호 기준 재정립의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21년 1월 넷플릭스가 국내 모바일 앱을 통해 기존 가입자들에게 요금 인상 동의를 강제하고, 거부 시 화면이 전환되지 않아 시청이 불가하도록 한 데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요금을 내는 사용자조차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요금 인상에 동의' 혹은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 가능하도록 UI를 구성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동의를 강요받도록 했다.

넷플릭스의 이 같은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이후에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며, 방미통위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2023년 1월 실태점검 착수에 이어 2024년 3월에는 사실조사와 이용자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의 OTT 사업자 금지행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 인상 과정에서 동의 요구와 이용 제한 병행 ▲요금 조건 변경 사전 미고지 ▲동일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적 서비스 제공 ▲광고형 요금제 제한 사항 미고지 등 4건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적으로 OTT 플랫폼은 이용자 관리를 위해 요금제별 서비스 접근권한을 자동 제어할 수 있으나, 이용약관과 요금 변경 고지 절차는 규제 기관의 표준과 공정거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정교화 총괄은 국정감사에서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만 인상조치가 이뤄졌고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사례도 이번 쟁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 쾰른 법원은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 이용자 환불을 명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넷플릭스의 피해자 보상은 물론 OTT 산업 전반의 요금제 운영 및 갈등 관리 기준이 재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민수 의원은 “국내 넷플릭스의 2024년 매출이 9000억원에 달하지만 영업이익은 173억원에 그쳤고, 매출원가 비중이 과도하다”며 세금 및 비용 구조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제기했다. 플랫폼 과징금이나 추가 규제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계는 방미통위 조사가 실제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지, 또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 영업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OTT 시장의 사업자-소비자 관계, 시장 질서, 관련 법제도 개편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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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방미통위#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