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증거훼손 고의성 따져야”…김경호 변호사, 검찰 위증·직무유기 고발인 조사 마쳐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을 둘러싸고 김경호 변호사와 검찰이 또다시 맞붙었다. 위증 및 직무유기 여부를 두고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논란이 이번 정국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변호사는 24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허위 진술과 증거훼손 고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후 1시쯤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김경호 변호사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2시간 30분 넘게 이어졌으며,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내놓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발 취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직후 김경호 변호사는 취재진에 "관봉권과 띠지의 존재 여부는 범죄자금 추적을 위한 핵심 증거다. 특수압수물로 꼼꼼히 보관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검찰이 이를 일반 압수물로 처리해 증거보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 수사관들이 국회에서는 관봉권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데,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며, 증거보관 의무도 방기했다"며 위증과 직무유기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이 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사전에 공동 작성하며 사실과 다른 일관된 진술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며, "관봉권 띠지의 증거 가치를 알고도 보존 의무를 저버린 점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 씨 자택에서 5천만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담당자와 검수일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보관과정에서 분실되었고,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논의가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검찰의 증거관리와 위증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향후 경찰과 특검 등이 병행조사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고발인·피고발인 진술을 둘러싼 충돌로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