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도 수입식품 영업”…식약처, 규제 풀어 벤처 진입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창업기업들도 앞으로는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가능해진다.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벤처·스타트업의 식품시장 진입 기회 확장’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창업보육센터를 수입식품 등 영업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기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만 허용됐던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창업보육센터는 영업등록 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수입 축·수산물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 전자위생증명서뿐 아니라 BSE(소 해면상 뇌증) 비발생 증명, GMO 표시 면제 관련 서류 등 거의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가 전자증명서로 제출·인정될 수 있게 된다. 통신망을 통한 증명서 확인으로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복잡한 종이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영업자의 업무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는 평가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적 효율성 제고가 동시에 꾀해지는 셈이다.
특히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수입식품에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안내 의무가 도입되고, 안내 미이행시 행정처분(시정명령) 절차가 신설된다. 소비자가 위해식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을 강화하면서, 비대면 유통채널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수입식품 관리에 디지털 인증 및 전자문서 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내 규제혁신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차원에서는 안전을 전제로 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 의미가 있다”며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속도와 벤처 생태계 지원이 양립하는 모델이 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개정안 실효성과 현장 수용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