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안면인식 도입”…유명인 사칭광고 차단→개인정보 보호 새 전기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칭 광고 차단 서비스를 한국 정부와의 협의 끝에 본격 도입한다. 유명인 사칭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 그 균형점을 찾으려는 첫 관문이 됐다.
이번에 승인된 메타의 서비스는 유명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한 안면특징점을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이 안면 특징점은 향후 사칭 광고와 계정을 탐지할 때 단 한 번의 일치 여부 확인에만 쓰이며 이후 즉시 삭제되는 구조다. 만약 당사자가 동의를 철회할 경우, 관련 데이터는 지체 없이 폐기된다. 이처럼 안면인식 정보의 유통과 활용 범위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기술적 효용과 개인정보 권리 보호가 긴장과 조화를 이루게 됐다.

메타는 사기 계정이나 광고에서 유명인의 얼굴이 포함됐을 경우, 저장된 특징점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일치할 시 즉각적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인적 개입과 이의제기 절차도 병행해, 오탐지나 부당 차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안면인식 데이터가 오직 동일인 확인에만 일회적으로 쓰이고,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고 이미지·공개 프로필 사진이 이 과정에 일시 활용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명백히 알리도록 개인 정보 처리방침의 개정도 조건으로 부과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인공지능 및 생체정보 기반 기술 발전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 개시 이후 적정성 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기술 도입과 규제 사이에서 형성될 새로운 산업지형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