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기 후 3년간 공직·관할사건 수임 금지”…안상훈, 특검법 개정안 발의
특검제도와 고위공직 임명 제한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국회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기가 끝난 후 3년간 고위 공직 임명 및 관할사건 변호사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안상훈 의원은 이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탄생시킨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야합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과 특검의 부당 결탁을 끝장내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이라며 강한 어조를 더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임기 종료 직후 3년간 고위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변호사로 등록돼도 3년 안에는 특검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은 물론,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에는 각각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유사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반드시 이 개정안에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반복 주장해온 만큼 양측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견에는 안상훈 의원 외에도 배현진, 박정훈, 정성국, 한지아 의원이 동참해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제도 운영과 사후 공직 임명 제한을 둘러싼 대치가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이번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와 논의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중립성 강화와 전관예우 근절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대응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