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왜 처벌 약한가”…日모녀 참변에 유족의 호소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참변을 당한 사건을 두고, 피해자 유족이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족은 직접 SNS를 통해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어렵다고 들었다. 한국은 왜 형량이 강하지 않느냐”고 호소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은 11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서씨가 술에 취한 채 약 1km를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오사카 출신 관광객 모녀를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 역시 갈비뼈 골절과 턱 10cm가량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 모녀는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던 중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치고, 낙산공원으로 이동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딸은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 촬영지인 낙산공원에 꼭 가보고 싶어 했지만, 사고 당일 공원에 가지도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일본과 달리 가해자 형량이 왜 약한지 궁금하다. 중상을 입었는데도 뉴스는 경상이라고 보도한다”고도 적었다.
이 사건은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와 그에 대한 낮은 법적 처벌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배경이 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양형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현실이 어렵다”는 주장 역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 유사한 음주 사망 사고 후에도 실효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지적돼 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 5일 오후 3시 해당 피의자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의자의 음주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과 중대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시민단체 입장 발표도 뒤따를 전망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구조적 제도 미비점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유족 보호 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해당 사고의 향후 수사와 법적 처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