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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체포동의안 법무부로”…추경호, 국회 표결 운명 주목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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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4일 오전 수령하면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을 맞게 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 관련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경유해 국회로 제출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자체를 방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수 절차다. 법원이 요구서를 특검팀에 전달하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되고, 국회의장은 첫 개의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는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예외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을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내란 중대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과 국회 수사권 남용 논란을 둘러싼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처음 보고한 본회의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을 진행해야 하며, 표결 결과는 추경호 의원의 신병 문제와 정국 향방에 직결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내란 의혹과 불체포특권 논란을 둘러싸고 각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됐으며, 향후 본회의 표결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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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내란특검#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