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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정국, 조정의 문턱에…사이버렉카 소송→변화의 기로에 선 법정 감정”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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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뷔와 정국이 긴 침묵 끝에 법정에서 다시금 만났다. 손해배상 소송의 굳은 울림이 채 식지도 않은 채, 두 사람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겪은 상처의 무게가 조정회부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정이 교차하는 기로에서,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가 선택할 다음 장면에 매서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팽팽한 이견이 촉발점이었다. 빅히트뮤직과 방탄소년단 뷔, 정국은 지난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열기 속에서 소속사 측은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빅히트뮤직의 변호인은 "피고가 운영한 채널의 본질이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이 확인됐고, 영상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원고들을 비방하며 초상권과 인격권까지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 아래 쌓였던 자존감과 상처, 팬들과 아티스트 사이를 흐르는 신뢰의 간격이 재판정에 또렷이 각인됐다.

방탄소년단(BTS) 뷔-정국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방탄소년단(BTS) 뷔-정국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법원은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소송비 부담까지 더해 이별의 흔적을 남겼으나, A씨는 즉각 항소로 새로운 불씨를 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2심 재판부가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며 양측이 합의의 길을 모색할 기로에 섰다. 서로 다른 풍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정기일에서 어떤 결말로 마무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탈덕수용소 채널은 이미 삭제된 채, 남겨진 여운만이 날카롭게 맴돌고 있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그리고 빅히트뮤직의 진심이 법정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소송의 전말은 앞으로 더욱 뜨거운 관심 속에 다시 그려질 예정이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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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