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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 해킹사고 활용 논란”…방통위 사실조사 착수로 통신 시장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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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 해킹사고 활용 논란”…방통위 사실조사 착수로 통신 시장 긴장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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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부터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고 공식화했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국내 통신 3사 간 신뢰 경쟁과 영업 방식의 투명성 확보를 둘러싼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방통위는 지난 7일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10일 즉각 현장 점검을 실시, KT 본사와 영업본부, 지역본부 등에서 이용자 모집 과정의 약정조건, 서비스 내용 등이 과장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안내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타사 마케팅에 이용한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 아래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부당한 광고 및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 등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가 예고됐다.

통신 시장 내 보안 및 신뢰가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가운데,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전국 단위 영업 현장에서 빈번히 관찰된다는 점도 방통위의 조사 배경이다. “SKT 해킹 우려” 같은 문구를 통한 적극적 가입 유치 행위는 이용자에게 오도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크다. 실제 경쟁사 해킹 이슈에 편승한 가입자 모집은 타 통신사 대비 차별화된 보안 역량을 과장할 소지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 갤럭시Z7 시리즈 출시가 맞물린 시점에 진행돼 시장 긴장감도 높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신규 단말기 유통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허위·기만 광고,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편법이 재발할 우려가 커졌다. 방통위는 “일부 유통망의 허위·기만 행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업계에 경고하면서, 단말기 유통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통신시장 내 허위 안내와 이용자 차별 행위가 사업자 제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럽 각국 규제기관 역시 유사 사례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적극적 제재를 확대하는 추세다. 업계 전문가들은 “통신 서비스의 신뢰도가 이용자 선택의 직접적 변수로 부상하는 만큼, 경쟁 조건의 공정성과 정보의 투명성이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됐다”고 평가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대상 허위·기만 광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산업계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시장 영업 관행 자체가 재정립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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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방송통신위원회#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