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공시불이행 사유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우려
아이에이(038880)가 금전대여 결정과 관련한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시불이행 유형의 불성실공시 사유 발생일은 2025년 4월 21일, 공식 공시는 8월 13일, 지정예고일은 이날로 확인됐다. 회사는 이번 사안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에 근거한 절차임을 밝혔다.
지정예고에 따라 아이에이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인 10월 13일까지 관리대상에 놓이게 됐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이미 3.0점이며, 향후 추가 벌점이 발생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거래소는 “최종 지정 시 벌점이 8.0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에 이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아이에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1/1757579180233_116602960.jpg)
시장에서는 아이에이의 공시 신뢰도와 관련해 투자자 위험 경계감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중소형주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진단이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공시 불이행 적발이 반복될 경우 기업의 시장 신뢰도 약화를 피하기 어렵다”며 “불성실공시 누적 시 주가 및 유동성 위축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번 발생 건을 두고 코스닥시장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규정 적용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아이에이 역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추가 공시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1년간 코스닥시장 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실질심사 사례 증가와 함께,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의 벌점 누적 추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최종 지정 결정 시한까지 아이에이의 공시 및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