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업무상 과실치사상 첫 법정 공방”…임성근 전 1사단장, 해병특검 기소로 12월 재판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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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진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12월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 안팎의 비상한 관심 속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예고되며, 향후 군 지휘체계의 책임 소재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12월 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에는 임성근 전 1사단장 외에도 박상현 전 해병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이 피고인으로 함께 서게 됐다. 이들 중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지급, 허리 깊이 수중수색 강행 등으로 채상병의 순직을 초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0일 기소했다.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이 육군이 현장 작전통제권을 인수한 뒤에도 수색 방식 지시, 현장 지도, 인사명령권 행사 등 실질적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 점을 군형법상 명령위반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공소장에는 바둑판식 및 수변 탐색 등 구체적인 수색 방식 지시, 가슴 장화 확보 요구 등 임 전 사단장이 직접 관여한 경위가 상세히 명시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육군 작전명령 이관 이후에도 상급부대장으로서 실질적 작전 명령을 내렸던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군 내 지휘체계와 현장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낳고 있다. 군 수뇌부의 안전 관리 책임 및 하급자 보호 의무가 법정에서 어떻게 규정될지,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장병 안전에 관한 표준작전절차 보완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역시 군 사법체계와 수사 독립성, 지휘책임 강화 등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재판은 내달 4일 본격 심리에 돌입하며, 향후 군내 지휘 책임 기준과 인사 명령권의 경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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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특별검사팀#해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