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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군인·군무원 당직 면제”…국방부, 일가정 양립 행정조치 발표
정치

“장애자녀 군인·군무원 당직 면제”…국방부, 일가정 양립 행정조치 발표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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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를 둔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 근무를 둘러싼 쟁점이 다시 국방부에서 부각됐다.  

국방부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군복무자에 대해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돌입했다. 양육과 복무를 병행하는 군인과 군무원의 현실을 반영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16일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만 19세 이하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자녀, 그리고 만 19세를 넘기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로 분류되는 자녀와 함께 사는 군인과 군무원은 당직 근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양육부담이 큰 장애 자녀가 있는 군 장병과 군무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부 모두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부부 가운데 한 명만 면제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유산·사산 여성, 세 자녀 이상인 여성의 셋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불임 시술 중인 여성, 한부모 가정 등 일부 사례에 한해 당직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 역시 반드시 정책적 고려 대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방부 개정안이 소수 군인·군무원 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구체적 적용 범위와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또한, 실제 병력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군대 내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장기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부는 다음 달 4일까지 관계 기관 및 장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장병 가족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책이 군 조직에서 본격 논의될지 주목된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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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애자녀#군인군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