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증원, 사법 투명성 강화”…더불어민주당, 추석 전 사법개혁법 처리 방침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을 10월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 안팎의 정국 격랑이 예고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2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출범식을 국회에서 개최하고, 대법관 증원(기존 14명→30명)과 대법관 추천 방식 및 법관 평가지표의 객관성·독립성 강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개특위에는 김기표, 김남희, 김상욱, 염태영, 박지혜, 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 논의와 관련해 "최종 규모는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지만 위원들은 대체로 30명 규모의 증원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과 관련해 "현 대법원장 중심의 추천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는 현 상황과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려면 증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가 기관이 공적 평가를 받는데, 법관만 내규로 정한 평가에 머물러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역시 현대 사법 제도에 걸맞는 개혁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 공론화 절차로 8월 19일 전문가 공청회, 8월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일부 야권에서 '대법관 수 증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재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건태 의원은 "사건 적체 해소라는 시대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 논의도 이 맥락"이라고 반박했다.
사개특위가 제시한 5대 개혁 과제 중에는 대법관 다양한 모집과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결과의 공개 강화 등 시민의 사법 접근권과 권리 보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영장 청구 시 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민주적 절차 원리를 법 절차 내에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과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판단이 분분한 가운데,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되면서 여야 입장차가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후 여론 추이와 법안 심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