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관리비 투명화’…국회, 비쟁점 민생법안 대거 가결”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 여야는 10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쟁점이 없는 74개 법안 처리에 나서며, 민심 안정과 권익 신장에 방점을 찍었다.
가장 주목받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투명한 관리비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 재석 25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임차인 요청 시 임대인은 반드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각종 상가 분쟁의 근원적 불투명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어 국회기록원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원이 국회 소관 기록물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국회기록원장 직급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석 266명 중 180명 찬성, 84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찬반이 갈린 끝에 통과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응급실 내 이송 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후속 민생법안 처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민생 현안에는 합의 의사를 보이며, 정치적 충돌을 피해 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제도 실효성과 집행력 강화를 두고는 각 당 내부의 추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당분간 비쟁점 민생과제 중심으로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날 법안 처리로 여론의 부담을 일부 덜었으나,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