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쎈테크, 공시변경 사유로 상장적격성 검토 우려
에쎈테크(043340)가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변화로 인한 공시변경을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으면서,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통보는 8월 8일 이루어졌으며, 최종 지정 여부 결정기한은 9월 3일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쎈테크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는 공시변경이 발생, 지정예고 조치가 시행됐다. 원공시일은 2020년 7월 16일, 변경 발생일은 2025년 7월 11일로 확인됐다.
![[공시속보] 에쎈테크, 공시변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상장적격성 검토 우려](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08/1754644152915_524880688.jpg)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벌점 누적에 따라 심각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에쎈테크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벌점 총합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의 일정 기준(15점 이상) 이상으로 올라가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공시 내용에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상장사의 불성실공시가 투자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장적격성 심사까지 이어질 경우 투자자 피해도 충분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이 기준치를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엄격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한국거래소 역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제고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에쎈테크의 불성실공시 여부 최종 결정은 9월 3일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누적 벌점 관리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동일 유형의 사례와 비교하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