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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알게 된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충주 공무원 첫 재판
사회

“온라인서 알게 된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충주 공무원 첫 재판

박선호 기자
입력

충북 충주시 소속 50대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친밀감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의 허점이 부각됐다.

 

검찰은 8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55)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을 알게 된 뒤, 자신의 나이를 숨기고 ‘정식 교제를 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말로 B양을 유인해 총 9차례 성폭행했고, 성적 학대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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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지난 3월 3일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에서 범행 도중 피해자 어머니에게 현장을 들키자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넘어뜨려 B양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신뢰를 쌓으며 범행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보호 시스템과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나이를 속이고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으로의 심리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가릴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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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무원#미성년자성폭행#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