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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범위 대폭 축소”…정성호, ‘검수원복’ 시행령 재개정 착수
정치

“검찰 직접수사 범위 대폭 축소”…정성호, ‘검수원복’ 시행령 재개정 착수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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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격돌이 다시 불거졌다. 법무부와 정성호 장관이 검찰 수사권 복원의 핵심인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점에서 손보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향이 뚜렷해지자,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검찰 내부 반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8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효과를 되살리는 조치다. 당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 가능한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좁혔으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바 있다.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도 “지난 정권에서 마련된 수사권 축소 취지가 시행령 때문에 퇴색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검찰제도 운영과 무리한 검찰 수사 방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입장도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의 무한 확장을 견제한 검수완박법 본래 의도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은 검찰 수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입김에 따라 검찰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발표는 향후 총선 및 정국 핵심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권 범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고, 각 정당의 법률·검찰 관련 정책도 재정비가 예상된다.

 

이날 법무부가 시행령 재개정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회와 법조계는 직접수사 범위 축소 효과, 검찰제도 정상화 여부를 놓고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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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법무부#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