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 녹취파일 유출 논란”…JMS 정명석 재판, 2차 가해 도마 위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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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녹취파일 유출 논란이 다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재판부가 방어권을 이유로 녹음파일 등사를 허락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녹음파일은 정명석 측 변호인들이 JMS 신도들에게 들려준 것으로 알려져, 이후 파일이 제3자로 유출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에 고소 취하를 언급하며 등사 허가를 막아달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날 김 의원은 피해자와 법원의 실제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제가 전화를 안 하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너무 힘들다. 저도 살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경이 담겼다. 추미애 위원장 역시 “성폭력 피해자가 호소하는 내용을 외면하고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심리할 필요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고려했다”고 답하며, “앞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과 피고인 방어권의 충돌, 그리고 2차 피해 방지 노력이 제도적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다시 환기시켰다. 성폭력 등 민감 사건에서 증거자료 취급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법원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JMS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에서 외국인 및 한국인 여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9일 정명석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명석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10년형을 살고 2018년 출소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로 79세의 나이로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JMS 수련원에서 ‘기적의 물’을 판매하며 2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은 피해자 신상 보호와 형사절차상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어떻게 균형 잡혀야 하는지, 재판 실무와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사법 당국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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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정명석#피해자녹음파일#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