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 공시 첫 정정 명령”…금감원, 광동제약 자사주 활용 논란에 기준 강화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이 자기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교환사채(EB) 관련 공시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EB 공시 기준이 처음 적용된 사례여서 금융시장 주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광동제약이 제출한 '자기주식 처분 및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 중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항목이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단순 자금조달 목적 외에 EB 발행을 선택한 구체적 이유와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는 최근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이 증가하고,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활발해진 데 따른 조치다.

광동제약은 20일 대신증권을 통해 250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하고, 조달 자금을 프리시젼바이오(170억 원)와 광동헬스바이오 유상증자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EB의 교환대상은 자사주 약 379만 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7.24%에 달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EB 인수주체인 대신증권이 곧바로 EB 재매각에 나선 점과 실제 최종 인수자가 교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확보할 경우 주주구성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들며, 관련 공시가 사실상 허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이미 250억 원을 초과하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교환사채 발행 필요성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강화된 공시 기준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자사주 활용 EB 발행과 정보공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자사주 활용 EB는 경영권 방어와 지분변동 등 이슈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 투명성 강화가 투자자 보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발행사는 자금조달 목적, 주주가치 영향 등 필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EB 관련 공시와 기재사항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EB 발행 심사 및 모니터링 결과가 시장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