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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제수 예외 확대”…정부, 기술 상용화 가속 신호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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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과제수 제한의 예외 범위를 늘리며, 기술의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연구개발 동시수행 과제수 적용 제외 대상 확대 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3책5공’으로 불리는 연구자 동시 과제수 제한제의 예외가 기술사업화·기업사업화 지원으로 더욱 넓혀진다. 

 

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R&D 과제를 3개, 참여는 최대 5개로 제한해 연구자 과부하를 막고 집중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창업, 투자유치, 시제품 제작 등 후속 연구의 신속한 추진에 제약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업주도형 사업화 과제 등은 다양한 기관·기업과 협업이 필요해 단일 연구범위 안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기업사업화 과제도 3책5공 예외로 포함해,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조기에 시장에서 제품·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기술이전, 투자유치, 시제품 제작 등 여러 기관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장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도 소규모 과제(연평균 연구비 6000만원 이하)나 복수 부처·기관과 협약하는 과제는 예외로 인정돼 왔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혁신 기술의 신속 상용화가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연구생태계의 실질적 역동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장에서는 “기술이 연구실 벽에 머무르지 않고 조기에 상용화로 이어지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환경의 몰입도는 유지하면서도, 결과물이 빠르게 산업과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우수기술의 사업화 속도가 실제로 앞당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변화가 기술사업화에 실질적인 기회가 될지, 그리고 연구자 집중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술 상용화와 연구 몰입의 균형이 향후 R&D 생태계 혁신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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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가r&d#3책5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