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심문 불출석…재판부 기피신청 논란 속 법원 흔들려”→국방부 전 장관, 특검 추가 기소에 정면 반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맞서 구속영장 심문에 불출석하는 결단을 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기일, 재판장의 문은 조용히 닫혔고, 법정엔 김 전 장관의 어두운 그림자만이 남았다. 그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남은 것은, 재판부를 향한 신랄한 기피신청과 국민을 둘러싼 법적 공정성 논쟁이다.
사건의 진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9일 내놓은 추가 기소였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새롭게 씌워졌다.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그 마지막 날의 문턱에서 다시 영장 심사가 예고됐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 직전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채 심문이 열리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시작이 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영장 심문기일이 단순하게 구속 만기라는 시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기각이 되자,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택했다.
관심은 이제 재판부의 결정에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영장 심문에 앞서 우선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의 타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정의의 경계는 앞으로 더욱 깊어진 파고로 남을 전망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법정의 긴장감은 정치권에도 거센 파문을 예고한다. 앞으로 법원은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치열한 심리와 함께, 국민 여론을 두루 헤아리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