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장 미행·‘여자친구 살인’ 검색”…울산 스토킹 살인미수의 경고
울산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친구 살인’ 등 관련 정보를 수차례 검색한 정황이 드러나며 스토킹 범죄 대응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1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형준의 범행 준비와 당시 행적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직장 부근 차량에서 대기하며 ‘여자친구 살인’,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 인터넷 검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직장에서 나오자 장형준은 그의 차 안을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통화기록을 확인하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보였다. 과거에도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흉기를 던지는 등 위협행위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또 장형준이 범행 한 달여 전부터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사전 답사했고,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관련 형량까지 검색했다고 전했다.
장형준은 재판 내내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그는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고 재판장에게 발언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7월, 장형준이 옛 연인인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시작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즉각 응급처치를 실시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 여러 차례 큰 수술을 거쳐 현재 회복 중이다.
검찰은 장형준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달 울산지검 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그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살인미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도적 변화를 알리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범죄 사전 차단,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재판이 이어지면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형준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17일 개최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준비 범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