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법안 상정은 의회 독재”…국민의힘, 온실가스법 본회의 처리에 강력 반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29일 늦은 밤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 합의 없는 법안 상정과 의회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 처리 방식"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남용과 상임위원장 배분 구조까지 문제 삼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전날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없었던 상황을 민주당이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권법을 일방적으로 상정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치 국민의힘과 합의된 것처럼 발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여야 간 논의된 바도 없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과 일괄 상정을 적법한 절차로 주장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지체할 수 없는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으로 합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며, 이번 사안을 '의회 독재'라고 규정했다.
국회 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의사일정 주도권과 원내교섭단체 권한 배분 문제까지 맞부딪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당의 견제력이 약화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단행하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 국회 운영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는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여야는 향후 법사위원장 배분과 입법 권한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