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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엔 강제 구인”…한덕수 재판부, 이상민 전 장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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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이 증인 불출석 문제로 격랑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한 전 총리 사건 공판에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래 이상민 전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다. 그러나 두 증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5시가 넘어서 증인소환 통보를 받아 시간이 촉박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 구인을 결정했다. 증인신문 일정은 19일로 재지정됐다.

최상목 전 장관의 경우,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서 소환장을 다시 발부해 17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모든 불출석 사례를 동일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각 증인의 상황과 사유를 고려해 달리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 다수의 불참으로 이날 법정에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신문만 진행됐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대접견실에서 “서명하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가 “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법적 책임과 별개로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다”고 자신이 책임감도 느낀다고 진술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국무위원단의 계엄 책임론을 두고, 각료들은 “논의·증거 없이 판단이 어려웠다”며 방어적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무위원 피해자론'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증인 강제 구인을 통한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17일, 19일에 이어질 예정이며 국회와 정치권도 재판 결과와 책임 소재 규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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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상민#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