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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내란 혐의 첫 재판 법정 중계”…서울중앙지법, 특검 요청 수용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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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내란 혐의 사건이 또 한 번 법정 중계를 통해 국민 앞에 펼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1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첫 공판기일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내란특검법 개정에 따라 성사된 이번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된 만큼,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새로운 파장을 예고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13일,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 중계 허가를 공식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7일로 예정된 공판 전 과정이 법원 영상 카메라로 촬영돼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가 병행된다. 이로써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이미 중계된 선례를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이상민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저지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사실을 경찰청·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 혐의들로 인해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정치적 선동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란특검팀은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국민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며, 변호인단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재판 중계 결정은 향후 내란 관련 형사재판의 기준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으로 손꼽힌다. 정치권은 재판 결과 및 중계 방식의 파급력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예정대로 17일 공판을 진행하며, 이후 주요 쟁점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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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내란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