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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지체 안된다”…최호정 서울시의장, 국회에 지방자치 독립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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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지체 안된다”…최호정 서울시의장, 국회에 지방자치 독립성 강조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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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하며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월 23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가 공식 건의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이 조직·예산·감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근거를 마련해 집행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이번 건의안에 포함되며 22대 국회에 발의된 4건의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검토 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분리해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조직·인력 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원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최호정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35년간 주민 가까이에서 생활밀착형 조례를 만들고 복리 증진에 기여해왔다”면서 “이제 독립된 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가 교육청에 제공하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탄력세율을 적용,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이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도 이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의장은 “정책 심의, 감사 권한과 전문 인력 등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법적 보장이 가능한 역량을 갖췄다”며 “지방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가는 실정”이라며 국회의 입법 결단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의원 출신 최초 국회의장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이어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건의안 피드백 시스템 구축, 지역 상점가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등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방의회법은 20대·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어, 이번 22대 국회 논의 상황이 지방자치제도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여야 입장차와 재정·운영 권한 배분 등을 놓고 지속적 논쟁이 점쳐진다.

 

이날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 재정립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들이 차기 정기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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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지방의회법#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