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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인명피해 78%가 일반·외국인 선원”…어기구, 안전교육 사각지대 지적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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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의 상당수가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에게 집중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율은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7일 수협중앙회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 인명피해를 둘러싼 안전교육 정책의 실효성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어기구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생한 선원 인명피해 사건 1천162건 가운데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이 각각 590건, 311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이수율은 일반 선원이 1.7%, 외국인 선원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인 안전의식과 비상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전국 항구와 포구에서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1회, 4시간 과정의 의무교육 대상자는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에 국한되고 있어,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기구 의원은 “어업 현장에서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사고 위험이 훨씬 높지만, 교육 제도가 간부선원 중심으로 짜여 있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반·외국인 선원의 안전교육을 법적 의무로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 인프라 방식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장 안전을 둘러싼 교육제도의 미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해양 안전교육 의무화 및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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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수협중앙회#해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