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검찰, 20대 조씨 2심 실형 구형→병역제도 신뢰에 먹구름
춘천지방법원 법정에 선 조씨는 죄책감과 부채의식 사이에서 깊은 반성을 전했다. 20대의 청년이 군 복무의 의무와 대가를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건은 사회적 경계선을 허물며,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의 파고까지 몰고 왔다. 검찰은 조씨가 국가 행정절차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실형을 재차 구형했고, 사법적 판단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가 심리한 가운데 조씨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요청한 것이 특징이다. 검찰 측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국가 행정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강조했고,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생활 내내 뼈저리게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가 대신 입영한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제안에서 시작됐다. 그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현역 입영을 대신 해주겠다’고 최씨에게 제안했고, 최씨는 그 대가로 군 생활을 면하게 됐다.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신병교육대에서 타인의 신분을 빌려 입영하고, 병무청 직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며 최씨 명의로 3개월간 군인으로 생활했다. 조씨가 받은 대가는 164만원에 불과했으나, 사건의 실질적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교환을 넘어서 병역의무와 국가제도 신뢰를 심각하게 흔든 점에 있다.
군인 월급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적 유혹에 흔들린 결과, 사상 첫 대리 입영 사례가 드러났고, 이 범행은 적발될까 걱정하던 최씨가 결국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조씨는 대리 입영 이전 자신의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했으나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설립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 적발된 대리입영 사건이 세간에 남긴 충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됐으며, 법원이 내릴 최종 판단과 향후 병역제도 강화 대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공동범으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4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판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