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반복 사업장에 영업이익 5% 과징금”…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산업재해 처벌 강화와 안전 관리 실태 공개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년간 3명 이상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카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재계·노동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실효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우선 처리 7대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우선 추진하는 과제는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가장 핵심은 최근 1년간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은 “반복적인 대형 사고 책임을 묻는 강제 장치가 부족했다”며 “과징금 제도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안전 대책을 강제로라도 이행하도록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경제 제재가 투자 위축·고용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해 원인을 분석한 ‘재해조사 보고서’는 공개 범위가 기존 ‘중대재해’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포괄적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된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와 국민이 산업현장 사고의 경위를 직접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 법령 위반 신고자 포상 근거도 신설해 감시망을 촘촘히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세부 시행령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사업주 및 공공기관장에게는 산재 발생 내역 등 안전보건 관련 공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참사 피해자와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과징금 신설’ 등 세부 방안을 두고 경영계·노동계의 유불리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 보완을 병행하되 11월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는 주요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