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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임대차법 공식 검토 안해”…민주당, 과도한 재산권 제한 논란 일축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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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을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여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내부 이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차 시장 변화와 민심 움직임이 다시금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은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는 현장 결과에 따라 보완·발전되는 것”이라면서 “아직 공식 제안된 것은 아니지만 당 부동산 테스크포스와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설에는 즉각 제동이 걸렸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제한을 2회로 확대해 세입자가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한동안 여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안은 당론과 무관할 뿐 아니라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지는 임차인 보호지만, 실제로 적용될 경우 전세가 상승이나 월세 전환 증가 등 임차인 불이익 가능성이 크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란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진보당의 ‘임대차 무한 갱신 청구’ 법안도 논란 끝에 무산됐고, 올해 3월 추진된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 방안 역시 당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세 계약 10년 연장은 공식 입장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임대차 정책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 충격과 실효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전세가 급등과 임대인·임차인 간 이해 당충돌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입장 정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를 놓고 치열한 이견을 보였으며, 향후 부동산 안정 대책과 임차인 보호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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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언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