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심사 앞두고 남부구치소 대기”…특검, 이례적 장소 변경 요청
김건희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면서, 특검팀이 이례적으로 기존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남부구치소 대기를 법원에 요청해 주목된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2일 오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한 특검팀 검사 8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건희씨는 당초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점에서, 법원과 특검팀이 장소 변경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유사 사례에서 드물게 ‘분리 수용’ 원칙이 적용될지, 그리고 향후 관련 수사 및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과 법원은 구속심사 및 구금절차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취지를 강조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절차적 정의’를 어떻게 담보할지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씨의 구속 여부는 각종 정치·사회적 논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