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산휴가도 차별 없이 출산장려비 지급해야”…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 촉구
출산휴가를 조기 사용한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출산장려비 등의 지원이 제한되는 행정관행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 제동을 걸었다. 행정기관이 규정을 이유로 소극적 지원에 머무르는 상황이 반복되자, 권익위가 직접 나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 해석을 주문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30일, 출산·양육 관련 지원에서 배제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공식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공공기관 근로자 A씨가 유산 위험 때문에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조기 사용한 뒤 소속 기관에 출산장려비를 신청했으나 일부만 받았던 상황이 지적됐다. 대상 기관은 출산휴가를 실제 출산일로 간주해 내부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일부만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별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기관이 예외적 사정조차 인정하지 않고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산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까지 장려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려금 신청 기한을 엄격히 따져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에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청 사례도 거론했다. 이 역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여야를 불문한 국회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행정기관의 경직된 규정 운영이 출산·양육 지원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왔다. 최근 출산율 하락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제도 적용에 있어 입법 취지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권이 출산·양육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선 논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율과 현장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운영 실태와 행정관행에 대한 점검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