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고사 위기 경고”…문대림 의원 면세점 품목 확대 법안에 강력 반발
골목상권 붕괴 위기와 생존권을 둘러싸고 제주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국회가 첨예하게 맞섰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 소상공인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우리 소상공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이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골목상권 핵심 품목까지 판매를 확대한다면 소상공인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개정안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다. 해당 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대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한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법안 취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의 공세에 지역상권이 붕괴된다”며 강도 높은 반발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된 제주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제주항 면세점, 그리고 제주관광공사가 맡고 있는 성산·중문면세점 등 핵심 거점이다. 업계 및 지역 경제계에서도 “제주 경제 생존 구조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시 소비자 이익은 확대되겠으나,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야는 법안 목적과 부작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 유통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조율 및 협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차기 회기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