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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수임 금지”…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발의 예고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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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정치적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수임 제한 등 사법개혁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당 내 태스크포스(TF)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며, 각종 개혁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은 18일 당 회의에서 “이달 초 TF 출범 이후 논의를 진행해 왔고,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초안을 논의 중이다.

법관 전관예우 근절이 특히 집중 조명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불신의 단초는 전관예우에서 시작된다”며 “특히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6년 정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도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이탄희 전 의원 발의안이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자문회의 안 등 다양한 모델을 참고 논의 중이지만, TF 간사 김기표 의원은 “비법조인만으로 위원회를 꾸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계를 언급했다. 다만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조화, 회의의 실질화 필요성 등은 공감대를 이뤘다. 사법 행정의 민주적 결정 권한 배분을 위해 ‘판사회의 실질화’ 과제도 개혁 리스트에 올라있다. 성창익 변호사는 “현재 판사회의는 자문 기관이지만, 각급 법원이 행정 사안을 실질적으로 결정·집행하도록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개혁 초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폐지에 “신중 검토”로 응답한 반면,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은 개혁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사법부를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한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의 서면 기록 미열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지정 배당 등 논란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은 즉시 내란 사건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영장재판부 신설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TF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각도의 의견 수렴과 국회 내 논의를 거쳐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한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회는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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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법원행정처#사법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