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집행정지 기각…서울고법, 공소제기는 재판서 판단해야”→특검-피고인 법정 대립 속 팽팽한 긴장
쏟아지는 이목 속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에 맞서 ‘별건 기소’라고 항변하며 법적 절차의 중지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냉정하게도 “공소제기의 타당성은 해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낸 설명자료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단순히 수사행위가 아니라 공소제기와 그에 따른 법원 재판 자체를 멈추려는 요청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정지 대상인 절차의 적법성이나 실체적 권리 주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특별검사법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가 현 단계에서는 필요치 않다”며 신청 기각을 공식화했다. 다만, 특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의신청을 먼저 내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각하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이 집행정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분리해 해석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그동안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본격화됐다. 동시에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까지 요청돼 진통이 깊어졌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 효력과 후속 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의 공소제기와 향후 재판 진행을 제동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기각으로 결론지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모색할 태세다. 현재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결정은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어질 재판의 주요 쟁점을 예고하며, 특검과 피고인 측의 법적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사회적 파장은 물론,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추가기소 적법성과 특검의 권한 행사 등을 본격 심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