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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손배소 못건다”…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강화 법률 개정 추진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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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를 둘러싼 보호 강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착수하면서 정부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근거가 신설됐으며,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에 진정·제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가 적용된다.
또 내부 규정에 신고를 금지하는 문구가 있어도 그 효력은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불이익 조치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실명유출이나 조직 내 압박 등 신고 행위에 대한 위축 요인이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도 미리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법률상 사유는 줄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고자 신분 유출, 내부 보복 등 실효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입법 추진이 향후 신고 환경 개선과 제도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견수렴 이후 개정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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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