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영장 요건 충분했다”…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국정감사서 별건수사 논란도 언급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논란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김태훈 검사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 9월 27일 국회 일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관련 상임위에 출석 중인 상황에서 왜 체포영장을 청구했느냐”고 묻자, “이미 9월 초순경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고, 검찰도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국회 출석은 법적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 결정으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를 두고 국회 내에서는 체포의 적법성, 검찰의 신중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김태훈 검사장은 또 최근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별건 수사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별건 수사를 통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얻는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범수 센터장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판시, 검찰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이날 국회는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김범수 무죄 판결 이후 검찰 수사관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재발 방지책 마련 여부와 검찰 영장 청구 기준의 신중성 보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