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PD 해고, 진실 공방 이어져”…성희롱·강제추행 논란 재점화
SBS에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PD A씨가 최근 성희롱 및 성폭력 징계내규 위반으로 해고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스포티비뉴스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SBS는 자체 진상조사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SBS 주요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았던 인물로, 이번 조치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SBS에서는 2022년에도 기자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로 해고된 적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해당 사건 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023년 6월부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건 접수 및 조사, 상담단계 추가 등 신고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뤘다. 이는 인사팀 단독 처리에서 벗어나 내부·외부와의 협업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논란은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유명 예능PD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신규 예능 프로그램 참여자인 B씨에 대한 원치 않는 신체접촉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 발생 후 5일 만에 피해자는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마지막 방송 답사 이후 언쟁 과정이 가해자에 의해 방출 근거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준 변호사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회식 중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진실과 거짓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무고 행위가 더 큰 문제”라고도 밝혔다.
SBS는 반복된 유사 사건을 계기로 내부 징계 절차 및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한편,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노조는 피해자 보호 및 투명한 제도 운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경찰의 내사 결과와 함께, 방송사 내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더 강화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관련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