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제한 벗어나”…미국 SEC, 리플 ‘악성 행위자’ 면제 결정 파장
현지시각 기준 9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Ripple)에 대한 ‘악성 행위자(bad actor)’ 자격박탈 조항을 면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양측이 항소 취하를 신청한 직후 전격 이뤄졌으며, 장기화된 법적 분쟁의 실질적 마무리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SEC의 면제 조치로 리플은 사모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라는 전략적 유연성을 회복했다.
‘악성 행위자’ 자격박탈 조항은 미국 증권법 레귤레이션D(Regulation D) 506(d)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 적용 시 관련 집행 사건이 발생한 기업은 사모 투자 유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SEC 결정은 리플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신사업 추진에 나서는 데 규제 걸림돌이 일정 부분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은 “토레스(Annalisa Torres) 판사가 영구 금지명령 해제를 거부한 상황에서 이번 면제는 리플에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 리플은 면제 증권 발행 제한에서 벗어나 자본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신탁은행 인가 신청 등 리플의 중장기 계획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Ripple National Trust Bank) 설립 등 주요 사업 방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장 구조 변화, 가격 변동성, 그리고 리플의 상업 파트너십 확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도 “리플의 이번 면제 조치는 미국 내 규제와 디지털 자산 업계 모두의 변화에 중대한 이정표”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기관투자자 대상 자금유치, 제품 개발, 유동성 관리 등 암호화폐 업체들의 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영구 금지명령 자체는 아직 유지되고 있어 향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기조와 시장 변화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사회와 투자업계는 리플의 자금운용 방식 변화가 XRP 시장,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에 미칠 실질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