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코파이 하나로 법정 간다”…서영교, 법사위 국감서 절도 재판 질타

윤찬우 기자
입력

정치적 사법 남용 논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이 맞붙으면서 1천50원 상당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은 손팻말을 들고 사건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이 “1천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를 먹어도 된다고 들어 먹은 것인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은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연루된 사안”이라며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제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2024년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1개씩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 5만원형을 받은 데서 불거졌다.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

 

정재규 법원장은 “국감 지적을 유념해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 불신과 형사처벌 기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반면 일부 법조계에서는 기존 판례와 경비업무 특성을 감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와 사법부는 이날 국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법조계와 국회가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을 재점검할지 주목된다.

윤찬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서영교#초코파이절도#정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