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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기밀 유출 파문…방사청 보안감점 내년까지 연장 결정”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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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의 적용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방산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 김주철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 사건으로 보고 올해 11월까지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별도 사건으로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는 그동안 1.8점의 보안감점이 부과돼 왔다. 2022년 11월 임직원 8명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고, 이어 2023년 12월 또 다른 임직원 1명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처음 두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동일 선상에서 봐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3년간, 즉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법률 검토에 따라 개별 판결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침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이후 내년 12월까지 1.2점이 별도 적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 만료 이전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될 경우, 2023년 12월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간 보안감점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안감점 연장 조치는 방위사업 참여업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처분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해석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다수 대형 방산사업의 입찰 경쟁에서 HD현대중공업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방안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기밀 유출 사고의 파장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경우, 다른 방산 기업들에도 경각심을 주는 경고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과 관련 업계는 향후 보안 준수 강화 정책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사기밀 보호를 명분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행정적 패널티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산업계 전반에 걸친 기강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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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방사청#보안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