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방송법 위반”…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고발 방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 중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히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의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임을 추가로 전했다. 이들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항의했다가 방송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은 선례를 언급하며 “최민희 위원장 역시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과거 이정현 전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며 “정치적 압력과 언론 탄압이 재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민희 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본분을 망각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의 계기는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에서 진행된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였다. 당시 최민희 위원장은 최근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MBC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고, 이에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최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MBC 기자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 “언론 독립이 침해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 인사들 또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고발 방침은 향후 국회 과방위의 내홍, 방송법 해석 논란, 언론-정치권 관계 재정립 등 여러 쟁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는 추가적인 상임위 논의를 예고한 상태로, 정치권은 당분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