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채권 혜택 종료”…경기도, 친환경차 세제지원 재조정→재원확보 압박
자동차 정책의 변곡점에서 경기도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혜택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내연기관차 등록이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이 급증하며 지역개발기금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현실을 직시했다. 정책 변화는 친환경차 구매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예고하며, 시장의 흐름에 새로운 변곡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12일, 하이브리드차의 등록·이전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음을 공식화했다. 이날 공개된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제공되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제외된다. 실제 2024년 상반기 도내 신규 등록된 하이브리드차는 5만8천대에 달하며,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권 매입 면제로 인한 재원 공백이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에 차량가격 3천만 원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표의 8~12% 상당인 약 240만 원에 이르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구조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종료 등 하이브리드차 세제 특례 축소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재원 다각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차에 대한 선별적 인센티브 정책이 예고된 만큼, 향후 소비자 부담과 자동차 시장 구조에 미칠 파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입법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정책과 지역개발기금 운용방식 모두에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