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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료 분배 논란”…음저협-함저협, 1천억 레지듀얼 공방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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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발생한 1천억 원대 음악 저작권 레지듀얼 사용료를 놓고 국내 대표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간 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함저협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음저협이 공개 해명과 공식 안내로 대응하면서, 음악 창작자 권리와 저작권료 분배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모양새다.

 

15일 음악 및 저작권 업계에 따르면, 함저협은 음저협이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물 잔여 사용료를 외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수년간 내부 회원 위주로만 분배했다고 주장, 음저협 측을 부당이득금 반환 및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특히 ‘레지듀얼 사용료’는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은 저작권료로, 최근 수년간 1천억 원대 누적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저작권 신탁단체 간 이해관계 충돌뿐 아니라 창작자 보호에 대한 신뢰 위기까지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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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글로벌 플랫폼(유튜브)을 통한 저작물 유통 경로 다변화, 창작자 수 증가에 따라 신탁체계 투명성·공정성 요구가 높아진 점이 있다고 말한다. 유튜브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신탁단체와 별도 계약을 맺으면서 분배·정산 구조가 더 복잡해진 실정이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을 “문화예술계 창작자 권익이 아닌 집행기관 이익 보호에 집중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구글의 신탁단체별 차별적 대우 논란도 함께 불거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예고됐다. 중소 협단체와 비주류 창작자들은 정보 비대칭성과 권리 청구 절차의 복잡함, 분배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구글과 정식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집행했다”며 “권리자 청구 없는 24개월 이상 사용료에 대해 명확한 예치 절차를 거쳤고, 절차 마련 이후에는 청구 권리에 따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오는 17일부터 공식안내를 통해 권리자 직접 청구 절차도 지원하겠다고 고지했다.

 

이번 논란은 비단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급성장 시대에 문화 산업 내 저작권 집행의 구조적 한계와 분배 투명성, 창작자 중심의 관리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음악 창작자 권리 신탁·배분 방식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점도 비교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음악 저작권 체계 신뢰도 저하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단체 간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과 시장의 속도 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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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함저협#유튜브레지듀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