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는 입법 사항”…정청래, 사법부 권한 오해 지적하며 견제론 강조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 경계가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히며 사법부의 권한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권은 입법부에 있고, 행정권은 행정부에 있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하며, 법원에서 심판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 권한 이상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근거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 “(이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의 입법적 역할과 국민 주권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의 입법 관여 논란에 강력히 대응하며, 입법부 중심의 통제 원칙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반면 법조계 일부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과정이 사법부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앞으로도 입법부의 권한 수호를 강조하며 사법부 견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 논의를 이어가며, 사법·입법부 간 균형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